재판부 "가격 담합 손해배상책임 있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4일 CJ제일제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밀가루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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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가격 담합 행위와 관련해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례로 의미가 크다.


종전까지 담합에 대해 최종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있었지만 삼립식품처럼 밀가루를 사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중간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없었다.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 원료를 제공하는 대형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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