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외국인근로자 이직, 제한규정 있어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외국인근로자들이 현행 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실제 현장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제한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최근 외국인근로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부당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외국인근로자들은 현행 이직 제한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관련 내용에 대한 판결은 곧 나온다.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들은 입국한 3년간 사업장 변경을 세 번만 할 수 있다. 경영악화나 휴업, 폐업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에 대해선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중앙회측은 "이처럼 3년간 4곳의 직장을 다닐 수 있는데다 예외적인 이직까지 허용하다보니 외국인근로자들이 좀 더 임금이 높거나 근무환경이 좋은 사업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고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일도 있다"며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무조건 작업을 거부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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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에 따르면 대만의 경우 회사가 휴업, 폐업하거나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결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과 싱가포르 등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저숙련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인력의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함이다. 외국인력의 유입이 생산효과를 거쳐 내국인 고용창출까지 이어지는 게 정부측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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