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 휘말린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 전 의장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 및 추징금 95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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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과 7월 박연차 전 회장에게서 각각 현금 2억원ㆍ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ㆍ추징금 2억900여만원을,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50만원 및 추징금 95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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