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간 머리로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선물거래로 돈 벌게해주겠다" 24억 뜯은 명문대생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꾀어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명문대 컴퓨터공학과 학생 조모씨(24)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선물거래를 자동으로 진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으로 352%의 고수익을 올리기도 했다"고 속여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박씨 등 피해자 27명에게서 투자금 23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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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자동 선물 거래시스템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나중에 참가한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메워주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위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이렇게 마련된 돈 가운데 일부는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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