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등 파면 경찰관도 복직···소청심사제도 보완 시급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회식 후 집단으로 성매수를 해 파면된 경찰들',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파면된 경찰 간부'.
200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성폭행과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 행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은 927명.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인 296명이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직 경찰관의 징계사유로 '규율 위반'(82건)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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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음주운전 및 사고'(76건), '뇌물수수'(46건), '품위손상'(4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성매수와 불건전 이성교제가 각각 5건, 성폭행도 1건 있었다.
이는 모두 소청심사위원에서 복직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게 경찰측 입장이다. 소청심사 결과 공개 등 제도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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