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현대캐피탈이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자동차할부금융 시장 상황'과 관련, 해명하고 나섰다.


현대캐피탈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취급수수료는 현대캐피탈을 포함, 모든 할부금융업체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비용항목"이라며 "은행의 경우 취급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고객이 직접 내방해 대출을 받기 때문에 초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할부금융사는 자동차 영업사원을 경유하는 구조상 고객유치에 대한 비용이 대출 초기에 발생돼 취급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하다. 현대캐피탈의 경우 10월 현재 YF쏘나타 1% 초저금리 등 매달 현대·기아차 주요 차종에 대해 무이자?저금리 조건을 운영하고 있어 취급수수료가 부과되더라도 실질금리 측면에서 은행권 금리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 현대차는 통상 전체 차종의 85%가량이 무이자·저금리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현대·기아차와 현대캐피탈 간의 전속계약 및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 "전속계약이란 자동차 제조업체와 할부금융사간의 전속할부금융계약(Captive Finance)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현대캐피탈뿐아니라 국내외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할부금융사간에 맺어지고 있는 글로벌화되고, 일반화된 제도"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GM과 GMAC, 토요타와 토요타 파이낸스, BMW와 BMW파이낸셜, 르노와 RCI파이낸스서비스, 대우?쌍용차와 아주캐피탈 등이 전속계약을 맺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 "과거 수차례에 걸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조치가 내려진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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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부업법 위반과 관련 "금융위원회는 질의회신을 통해 여신금융회사와 업무위수탁계약을 맺고 대출모집업무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상의 대부중개업 등록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며 "현대·기아차 카마스터(영업사원)를 통한 할부금융판매는 현대캐피탈과 업무위수탁약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업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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