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무허가로 발기부전 주사제를 만들어 판매한 비뇨기과 원장이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허가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제조·판매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 ‘G비뇨기과의원’ 원장 최모씨(남. 43세) 등 4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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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 최 원장과 서모 사무장은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여러 개를 섞어 만드는 방법으로 만든 휴대용 자가 주사제 ‘길맨파워믹스’ 1억 원어치를 불법 판매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원료를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도 함께 적발됐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이러한 휴대용 자가 주사 형태의 의약품을 구입한 후 부적절한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해 사용할 경우, 미생물 오염이나 기타 이물질 혼입 등 제품 변질, 주사바늘의 부식 등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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