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 의원 금감원 국감 통해 지적…현대·기아차와 전속계약으로 고객 선택권 제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현대캐피탈이 계열사인 현대·기아차와의 전속계약을 통해 고객들에게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자회사인 현대캐피탈과 전속계약을 맺고 자동차 할부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취급수수료가 없는 타 업체의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경병 의원실에 따르면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수수료는 현대캐피탈이 1.5~5.9%인 데 비해 신한은행·삼성카드 등 경쟁사들은 취급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현대캐피탈이 고객들로부터 거둬들인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수수료만 69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의원은 현대·기아차 판매사원들이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만을 취급하는 게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취급수수료가 없는 경쟁사 상품의 이용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자동차 판매사원들이 여신금융기관 상품인 자동차 할부금융을 판매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출중개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판매사원에게 할부금융 업무를 영위하도록 해 대부업법 위반은 물론 불완전 판매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현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업무 해태도 지적했다. 금감원이 중고차 시장의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실사에 나선 적이 한차례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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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고차 할부시장의 평균 대출금리 25.5% 중 7~12%에 해당하는 약 1400억~2200억원 가량이 취급수수료와는 별도의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돼 왔다고 현 의원은 지적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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