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투명운영과 공동체 활성화 위한 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민들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직접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12일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25개 자치구 별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조례안의 핵심은 시설물 유지관리보단 입주민간, 인근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최우선 지원토록 한 것이다.

서울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및 CCTV의 설치 유지, 보육 및 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등의 11개 사업을 실시하고 자치구와 공동주택이 7:3 혹은 6:4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한다. 인근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10%가 증액된다.


공동체 활성화 여부에 따라 지원금도 차등지원 된다.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과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 등은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대규모 공동주택 보다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되는 것도 특징이다. 사업비 지원 시 5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 아파트는 5%, 임의관리인 소규모 아파트 대상은 10%를 증액해 지원토록 했다.


그밖에 자치구청장의 공동주택 지원금의 투명성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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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말까지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각 자치구는 자체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사업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 인근 지역 주민 포함 여부, 세대규모 등을 판단해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서울시에서 마련한 자치구의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기준 확립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투명한 선진형 주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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