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금융감독원이 한계기업의 우회상장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12일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 현황보고를 통해 우회상장 예정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 거래소 상장 심사시 질적 심사기준 도입 및 우회상장 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우선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한계 기업의 퇴출 회피를 위한 변칙적인 자금조달 및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조사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 등이 우회상장 후 상장폐지되거나 변칙적인 자금조달 및 허위공시 등을 통한 주가조작 사례등이 발생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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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과정에서 재무 및 경영관련 공시내용 등을 믿고 증권을 취득한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 달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한편 상장폐지 기업의 특징을 투자자유의사항으로 홍보한 바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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