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저소득층 취업지원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1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시에는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며, 참여기간 중의 직업훈련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해 연말까지 2만명을 목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참여 대상자를 추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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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계층이며,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 및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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