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금감원, 인터넷카페 불법투자권유 조치 강화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금융감독원이 인터넷 카페나 유사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불법 투자권유사태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12일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 소속 김정 의원(미라희망연대)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또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과 6월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중심으로 인터넷상 불법 투자권유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월 민원소지가 많은 66개사에 대해 선별점검한 결과 41개사 일대일 상담 등 불법 불건전 영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체 시정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인터넷상 미등록,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AD
한편 투자권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대일투자자문이나 일임매매의 형태일 경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며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 일임업 영위한 자는 자본시장법 제45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