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불성실수요예측으로 제제받은 금융기관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2007년 이후 상장 공모 시 불성실수요예측으로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이 26개, 총 31건에 달한다"며 "특히 31건 중 17건은 상호저축은행이 불성실수요예측으로 제재를 받았고, 이 중 한 곳은 무려 5번이나 제재를 받은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수요예측기관 뿐 아니라 공모주 주관회사 및 펀드 운용회사의 주의이상 불법행위도 지난해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시장조성의무 폐지 및 풋백옵션 폐지 등 공모주 관련 규제가 지난 2000년 크게 완화된 것도 공모주 상장이 급증하는 원인이 됐다고 정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국내는 물론 아시아 시장에서 주목받은 삼성생명이 상장할 당시 공모가 부풀리기 논란이 일어났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소위 '개미'라 불리는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렇게 제재를 받은 불성실수요예측기관은 수요예측참여 제한이 풀리면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이런 무책임한 행동으로 결국 소액투자자의 손실이 커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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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공개(IPO) 관련 공모주 제도가 지난 2000년 금융위 규정에서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정으로 이관된 것에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정 의원은 "금융위가 이에 대해 규제완화 및 국제적 정합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설명한 뒤, "규제완화와 국제적 정합성 제고도 좋지만, 공모주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기관참여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금융위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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