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김포공항의 소음이 줄어들면서 공항 인근 4.4㎢가 소음대책지역에서 빠진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8일자로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범위를 축소해 변경고시한2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변경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면적은 4.4㎢(29.0㎢ →24.6㎢) 축소(3종구역의 일부가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고 대상가옥은 1만9775가옥(4만6996→2만7221) 가량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국제선이 이전되고 KTX 운항으로 김포공항의 운항횟수가 대폭 축소됐고 항공기 기술개발에 따라 고소음항공기(DC8, B707 등)가 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주거지역을 회피비행하는 저소음운항절차 시행으로 김포공항 소음도가 기존고시보다 약 10웨클(WECPNL) 정도 낮게 나타난 것이 이유다.

이처럼 소음도가 줄어든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증?개축 제한 등 토지이용규제도 없어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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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변경고시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 방음창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75웨클 이상 소음대책지역도 5년 단위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소음 대책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소음대책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소음대책사업을 위해 국토부, 지자체장, 주민대표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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