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해임 경찰공무원이 재임용 되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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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경찰공무원 직무의 중요성 등에 비춰볼 때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임용 가능성을 영구히 배제했더라도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법 조항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하고 정상적 직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85년 교통경찰로 일하면서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1990년 순경 특별채용으로 다시 경찰이 돼 18년 동안 일한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었다는 이유로 2008년 임용 취소 통지를 받자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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