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뉴욕타임스는(NYT) 5일 애플이 특허침해로 6억2550만 달러(한화 7055억원 상당)를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텍사스주 타일러 연방법원 배심은 '미러 월즈'사(社)가 아이팟과 아이폰, 매킨토시 컴퓨터 등이 자사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건당 2억850만 달러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애플은 '미러 월즈'사(社)가 소송한 특허 3건이 서로 관련이 있다며 배심이 3건에 대해 각각 배상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법원에 소송 절차 중단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배상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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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특허 침해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만약 배심이 평결한대로 배상액이 확정되면 그 배상액은 미국 특허침해 소송 사상 손꼽히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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