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2010년 8월까지 전국 기업별 SSM 입점 건수 자료’에 따르면 사업조정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SSM 신규입점 속도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SSM은 사업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올해 가맹점SSM이 급속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맹점SSM을 조정대상에 포함하는 상생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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