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2010년 8월까지 전국 기업별 SSM 입점 건수 자료’에 따르면 사업조정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SSM 신규입점 속도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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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포함한 SSM 신규입점을 따져보면 지난해 상반기 중 107개, 지난해 하반기 102개, 올 상반기 117개가 늘어났다. 특히 가맹점SSM 신규입점은 지난해 0건이었지만 올해만 20건이다. SSM이 사업조정대상에 포함된 게 지난해 7월이란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후 SSM신규입점이 증가했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SSM은 사업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올해 가맹점SSM이 급속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맹점SSM을 조정대상에 포함하는 상생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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