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신도시 노른자위 땅을 잡아라!’
충남도청 이전 내포신도시 업무용지 분양…KBS, 가스안전공사, 농협 등 신청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2012년 이전을 목표로 추진중인 충남도청 신도시내 업무 시설용지에 대한 분양이 본격화된다. 대상기관은 충남도에 옮기겠다는 뜻을 나타낸 기관·단체 등 136곳이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가 입찰공고로 도청신도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업무시설용지에 대한 입찰을 했지만 일부 땅에 대해서만 입찰이 이뤄졌다. 입찰엔 KBS, 가스안전공사, 농협, 보훈단체 등이 참여해 원하는 땅 계약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나머지 미분양 땅에 대해선 수의계약이 진행된다. 계약면적은 6만2355㎡. 해당 땅은 개발공사 소유로 5개 구역으로 나뉜다. 위치는 도청이나 교육청 등이 들어서는 청사 터 남쪽으로 도로 하나만 경계로 할 만큼 가깝다.
공급가는 ▲1구역의 경우 ㎡당 104만~116만원 ▲2구역은 105만~109만원 ▲3구역은 85만~102만원 ▲4구역은 73만~81만원 ▲5구역은 71만~84만원으로 차등화된다.
이곳의 준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400% 이하, 최고층수는 7~10층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입주 시설은 공공 및 일반업무시설, 상점, 학교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운동, 방송통신시설,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을 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만이 허용된다.
충남도는 이들 땅에 대한 분양을 위해 옮기겠다고 뜻을 밝힌 기관·단체 136곳에 대해 오는 19일 도청신도시홍보관에서 현장설명회를 갖는다. 충남도는 이 자리에서 신도시건설현장을 돌아본 뒤 분양계획을 설명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분양계약은 시행자인 개발공사와 따로 하며 계약조건은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낸 뒤 나머지 대금은 3년간 6개월에 한번씩 고르게 나눠 내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미리 신축 및 임대하겠다고 충남도에 뜻을 전한 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설명회를 갖고 분양계획도 얘기할 계획”이라며 “하루 빨리 분양계약을 맺어야 만 좋은 위치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