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높은 지가, 복잡한 절차 등으로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입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개정령에 따라 제조업 공장부지 중심으로 운영되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에 지식서비스 금융 문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어 입지 확보와 임대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 수요자와 인접한 도심지 등에 사업장이 위치하는 특성을 감안해 도심지내 건물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전체 외투지역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기업도 일부 입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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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시 외국인투자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외국투자가에게 주식배당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됐으나 주식배당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인정되지 않았다.
외국인투자 신고대상 최소금액은 물가수준이나 투자의 실효성을 고려해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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