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퇴직 공직자들이 재직시 취득한 기밀정보나 대인관계 등을 활용해 특정기업 혹은 사적이익에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는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한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일정 규모 이상 영리사기업체와 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규정을 뒀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4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 “해임요구를 받은 퇴직 공직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시간을 끌면서 의도적으로 취업제한 기간의 경과를 도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진행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로비 수요가 많은 법무법인, 회계법인, 신설 업체 등이 상당부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본금 규모와 연간 거래액수를 현실에 맞게 축소하고 취업제한 대상의 적정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74명이었던 재취업 퇴직공직자는 2007년 239명, 2008년 227명, 2009년 281명, 2010년 8월 현재 115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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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기간 재취업 공직자 중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인정돼 해임요구를 받은 사례는 2006년 2명에서 2007년 5명, 2008년 0명, 2009년 3명, 2010년 8월 현재 5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의원은 “해임요구율이 낮은 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기준에서 업무 연관성을 ‘직접 인·허가나 감독 업무를 맡은 경우’ 등으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무사통과식’ 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취업심사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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