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조해진 "공기질 측정 결과 조작 가능"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병원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4일 배포한 국감자료에서 "전국에 등록된 측정대행업체가 의뢰업체에게 직접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돼 있어 결과 조작의 개연성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의 의뢰를 받은 측정대행업체가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9213곳 중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오염 검사를 한 곳은 1514곳(16%)에 불과했다. 나머지 업체는 측정대행업체가 의뢰업체로부터 위탁받아 검사했다.
실제 올해 4월 서울 북부지검은 실내공기질 측정업체 6곳을 측정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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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측정대행업체 입장에선 의뢰업체가 거래처이기 때문에 측정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해도 업체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며 "이번 경우처럼 결과를 조작해 맞춰줄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운영실태와 측정의뢰업체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검증수수료를 책정해 측정대행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면 이런 형태는 근절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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