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신축된 지자체 청사 14곳에 총 1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사 면적기준 초과 지자체 현황’에 따르면 자치단체 본청청사 중 면적기준을 초과한 곳은 48개, 의회청사 중 면적기준을 초과한 곳도 76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치단체 본청청사 중 면적기준을 초과한 곳은 ▲서울(1개) ▲부산(7개) ▲대구(1개) ▲인천(5개) 등 총 48곳이었다.


이 가운데 지자체 본청청사 면적기준을 넘어선 상위 3곳으로는 성남시청(119.6% 초과), 강릉시청(94.1%), 기장군청(76.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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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청사 76곳도 면적기준을 초과했다. 서울(5개), 부산(3개), 대구(2개), 인천(6개) 등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주시(167.2%), 과천시(152.6%), 광주광역(135.6%)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과대청사 신축문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며 “신축대비 공사비 1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영주시청이나 7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울산광역시청처럼 청사신축을 제한하고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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