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외교부 장관 딸의 특혜채용 사건과 유사한 채용사례가 과거에도 수차례 발생했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중앙부처 5급 특채에 대한 감사결과’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1건의 부적절 사례 적발됐다.

실제로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통일부는 면접시험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함에도 면접을 통해 상위 2배수를 결정하고 그 중 차순위자를 기관장이 임의로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역시 일반계약직 5호 직원선발 과정에서 응시요건을 충족한 지원자가 있음에도 실무경력 기간을 당초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재공고를 실시해 1차 공고시 탈락한 지원자를 최종 합격처리했다.

국정홍보처는 최종시험일보다 5일 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행정 5급에 임용했으며 기상청도 서류전형 및 영어시험 합격자 대상 면접시험 실시 공고에도 불구하고 추가공고를 통해 면접시험 실시 후 영어시험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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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과거 부처별 특별채용을 실시하면서 발생한 부적정 사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감사를 통해 알고 있었음에도 솜방망이 조치로 일관해 오면서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부당한 특채사례 적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엄중히 강화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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