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가기관의 요청으로 매년 5700여건의 우편검열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정보원의 요청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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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편검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올 7월까지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이뤄진 우편검열은 총 1347건이 요청돼 3만1715건의 검열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국가정보원, 경찰청, 기무사 등이 범죄수사목적으로 1330건을 요청해 8027건의 우편을 검열했다. 또 국가안보 목적으로 국정원이 요청한 횟수는 17회에 불과했으나 검열건수는 전체의 75%인 2만3688건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담당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국가기관이 요청한 우편검열 요구 의뢰서와 허가서를 집행기간(4개월, 2개월)이 종료된 이후 모두 파기해 검열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우편검열은 목적대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검열이 이뤄지더라도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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