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기무사령부 직원이 군인공제회 본사에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상주시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진삼(자유선진당)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기무사령부가 군인공제회 본사내에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상주시킨 것은 민간기관에 대한 활동의 적법성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현재 기무사는 군인공제회 본사에 공간을 마련하고 직원 2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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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2008년 국감지적에 잠시 철수했다가 다시 사무실을 유지하고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다"면서 "민간기업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군군기무사령부령 제3조 직무'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기무사령부 본래의 설립취지나 활동목적에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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