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일부기능 국방부로 이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의 연구개발,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정책 등 방사청의 정책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된다.
국방부는 4일 "방위력개선사업의 핵심 정책기능을 국방부로 담당하고 사업관리 등 획득 관련 업무는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위력 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비롯해 무기체계의 전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시험평가 주체도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바뀐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국방부 차관이 참여하고 국방부에서 표준화 지침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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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주요사항 승인 권한을 신설해 사전 수출 규제기능을 강화했다.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등 방산육성, 국제협력조정기능은 국방부로 이관되고 방산육성 이행, 수출업체 지원기능은 방사청에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예산편성권은 방사청에 남겨두기로 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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