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국립서울병원이 임상시험 중 환자가 자살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K모씨(여, 34)는 국립서울병원서 정신분열증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가하는 중 지난 2008년 9월 돌연 투신자살해 숨졌다.

K씨는 '팔리페리돈(제품명 인베가)'이란 정신분열증 약의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시험에 2008년 6월 참여하며 이 약을 먹기 시작했다. 임상시험 연구자는 보고서를 통해 "(임상시험 참여) 2개월 이후 자살은 약물변경과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임상시험의 윤리문제를 다루는 국립서울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2일 후 "임상시험약물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 된다. 임상시험은 계속 진행하기로 한다"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국립서울병원의 향후 조치에도 있다. 병원 측은 경찰 요청에 따라 소견서를 제출했는데, 자살한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에 임상시험 참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식약청의 답변을 들었다"며 "병원 측이 고의로 경찰에 특정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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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씨뿐 아니라 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 중, 사망을 포함해 중대한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식약청은 해당 자료의 공개를 꺼리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를 임상시험에 참가시킬 때 동의서를 받으나, K씨의 경우 의무사항이 생략돼 있는 등 임상시험 윤리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관과 정부의 임상시험 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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