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근 3년간 지식경제부에서 퇴직한 관료 가운데 51명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의원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지경부 퇴직공직자 343명중 51명이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로 2007년 10명, 2008년 12명, '09년 24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는 지난 2월까지 5명이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서는 퇴직 후 2년간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대상 영리 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은 "51명 가운데 사전에 취업제한 확인이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불법취업은 22건이나 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위반으로 인한 징계조치는 단 한건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불법취업은 퇴직자가 취업제한업체에 취업 시 취업제한 여부 확인과 취업승인 과정을 사전에 거쳐야 함에도 이 과정 없이 곧바로 임의 취업해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노 의원은 "특히 지경부는 김종갑, 오영호 전 차관을 포함 고위공직자 18명이 취업제한업체이며 업무연관성이 명백한 하이닉스와 증권회사 등에 취업했다"면서 "한전의 한준호 사장은 에너지회사인 삼천리와 포스코, 김진식 상무는 STX중공업에 취업했고, 가스공사의 이수호 사장이 쌍용, 이병호 부사장이 STX에너지, 지역난방공사의 한태일, 강원기 이사가 각각 대성산업과 군장에너지에 취업하는 등 공기업의 임원만 해도 33명이나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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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이어 연간예산 2500억원, 정부 보조금 100억원을 받고 있는 무역협회, 10억원이상 보조를 받고 있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65억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51억원), 대한상공회의소(13억원) 등 8개 단체를 공직유관단체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등록과 퇴직시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경부 유관기관 총 893개중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는 93개인데, 이 중 14개 협회만 취업제한 협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그러나 36개 협회의 경우 국가위탁 사무를 수행하거나 임원을 임명하는 등 예외규정에 따라 제외하고 있지만, 정작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자동차공업협동조합'등 43개 협회는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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