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정부 '종부세 지방세전환, 속도 안 낸다'
담뱃세 인상 안해… 저임금 근로자 4대 보험료 감면 없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지 않겠다고 확인했다. 일명 죄악세(Sin tax·음주운전과 직간접 흡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물리는 세금)로 분류되는 담뱃세 인상도 현재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저임금 근로자에게 4대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은 검토한 일이 없고,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관련 세금을 정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통해 이런 입장을 확인하고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이 이뤄지면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며 향후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정부는 또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보유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세수가 줄고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부는 "이 작업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과표구간이 늘어 과세 체계를 간소화하려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특히 법인세 과표구간 1천억원 이상에 대해 30% 세율을 신설하는 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득세율 물가연동제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정부는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물가 수준이 안정적이므로 물가연동제 도입의 실익이 크지 않은데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상황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부는 이어 "과표 등을 물가상승에 연동시키면 탄력적인 조세정책의 운용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담뱃세 인상 계획도 당분간 세우지 않는다고 했다. 재정부는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데다 상대적으로 서민의 세부담 증가를 가져 오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 담뱃세 인상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과세를)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여 추후 인상의 여지는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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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한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국회의 역할을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는 "재정운용계획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예기치 못한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고, 매년 재정여건을 고려한 예산안과의 연계나 보완도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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