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무늬만 中企 4곳 신고..처벌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대기업 자회사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거나 중소기업 공공구매 시장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가 올 8월부터 관계기관과 회원사로부터 신고,접수한 위장, 가짜 중소기업은 4곳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4곳 가운데 미우라매뉴팩처링코리아의 경우 일본계 대기업인 한국미우라공업의 자화사로 지난 4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기간경쟁제품인 정부의 보일러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했다. 호남샤니의 경우 사실상 제과 제빵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 SPC의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자확인을 받아 정부조달시장(빵 공공구매)에 참여하려 했다가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호남샤니는 내년 1월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나머지 2곳인 J사와 B사의 경우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하고 무리하게 중소기업 업종에 참여하고자하는 사례"라며 "중기청은 대기업 자회사 4473개 중 783개가 중소기업 요건에 충족하고 있으며, 이를 '위장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일부 기업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까지 발급받아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등 대기업들에 대한 확실한 제제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가짜 중소기업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500만원인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된 중소기업 확인기관을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개정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거짓 자료 제출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으로 인가 받으려 하거나 받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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