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주식투자경험이 없는 M씨(54세, 여성)는 지난 2008년 3월 한국투자증권 모 지점에서 신청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했다. 그러나 한국증권직원의 주식 과당매매, 부당한 신용거래 권유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국증권은 과당매매가 신청인이 원해서 이뤄졌으며, 신용거래의 위험에 대해서도 담당직원이 충분하게 설명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한국증권의 행위를 부당하고 판단해 신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송지원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8일 조정위원회는 한국증권 직원의 과당매매, 부당한 신용거래권유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투자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한국투자증권이 이를 불수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정위는 한국증권이 제출한 조정결정 불수락 이유에 대한 의견을 재검토한 결과 조정결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금감원장에게 소송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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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조정위원회의 소송지원 요청이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회사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한국증권의 민원해결 의지 부족 및 불건전한 영업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조정위는 이번 소송 판결확정시까지 신청인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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