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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 상생 해결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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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업계가 대립을 멈추고 상생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최근 지상파 3사와 케이블 TV업계가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두고 '벼랑끝 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30일 국회에서 문화채육관광방송통신위원인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주관으로 긴급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 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과 지상파재송신, 지상파?vs케이블?'이라는 주제 아래 재전송을 두고 벌어진 갈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시청자 볼모 된 재전송 중단...양측에 책임 있어
최근 지상파가 재전송을 중단하거나 유료화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케이블TV업계가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강경 입장으로 맞서면서 '지상파를 못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시청자들의 불안이 커져 가고 있다.

이에 참석자들은 양쪽 모두의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데 공통된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방송협회 윤성옥 연구위원은 "지상파 방송이 직접수신환경 조성하지 못하고 케이블에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시청자가 자유롭게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접수신환경 조성이 필수"라고 말헀다.

KDI산업국제경제연구부 이수일 연구위원은 "지상파3사가 케이블TV업계에 방송 콘텐츠를 제공한 대신 케이블 TV업계는 시청 지역을 확대해 지상파가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쪽이 이익을 얻어 왔다"고 지적했다.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정인숙 교수는 "국민 대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을 법정소송으로 해결하려 한 지상파 방송과 초강수 맞대응을 하고 있는 케이블 사업자 모두 시청자는 안중에 없다"며 "미디어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나 기구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꾸리려면 분쟁 양 쪽이나 한 쪽의 조정 신청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결정된 사안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조정 효력도 떨어진다.

이와 관련해 손승현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과장은 "현재 분쟁 조정 방식이 분쟁 당사자들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지상파3사와 케이블TV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대신 바로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갈등하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양한 대안 제시...중재기구 있어야
이번 재송신 중단을 놓고 벌어진 갈등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방송분야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손승현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이번 사태와 비슷한 논쟁이 위성방송, IPTV등 새로운 매체가 나올 때마다 재연될 수 있다"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기관의 조정적 중재나 직권중재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정적 중재는 양 쪽의 조정을 도와주되 합의안이 도출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 구속력을 지닌 중재 제도로 전환해 좀 더 강한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 직권중재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규제기관 판단에 따라 공익적 사안이라면 직권 중재에 회부할 수 있어 법원 판결 이전 절차로 고려될 수 있다.

이밖에도 지상파재전송과 관련된 분쟁을 직권조정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나 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케이블TV의 의무재송신 대상을 공영방송인 KBS1과 EBS뿐만 아니라 지상파 3사로까지 확장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한편 경원대 정인숙 교수는 "지상파디지털 TV신호를 직접수신하려면 옥외 안테나 전면개보수 등이 필요한 가구가 많다"며 "케이블 TV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에서 요구하는 금액 일부를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해 수신지역을 넓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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