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감위에 적발된 세력은 유통물량이 거의 없는 종목을 대상으로 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호가 공급이 종료되는 날 LP로부터 대량의 물량을 확보했다. 이후 열흘간 통정·가장거래를 통해 가격을 올리면서 일반 투자자를 유인해 높은 가격에 반대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감위 측은 이같은 시세조종 사례의 특징이 '통정·가장거래를 이용, 단기간에 가격과 거래량이 급등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저가 ELW를 대상으로 해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를 끌어들인다는 것.
시감위 관계자는 "시세조종은 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발된 사례를 모방하는 세력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LP의 호가공급 종료 이후 가격과 거래량이 급변하는 ELW 종목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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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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