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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부정활용 차단·불법입찰 감시망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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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0월 1일부터 ‘부적격자 사전 입찰차단시스템’으로 입찰담합 포착률 높여···지자체 등의 행정처분정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부정활용을 원천적으로 막고 불법입찰을 잡아내는 상시 감시체제가 돌아간다.

조달청은 30일 ‘나라장터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의 하나로 전자입찰 때 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업체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입찰차단시스템을 10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김희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나라장터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란 조달청이 나라장터 부정활용을 막고 관납품의 질과 기술개발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혁신작업을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휴·폐업 등 부적격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입찰참가가 원천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 또 ‘나라장터’ 시스템 밖에서의 입찰담합 등 불법행위도 관계기관 공조·감시체제 아래서 하지 못하게 된다.

◆부적격자 사전 입찰차단시스템 운영=조달청은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받아 ‘나라장터’에 업체상태 데이터베이스(D/B)를 갖춰 10월부터 운영한다.
부적격업체의 경우 전자입찰을 미리 막는 부적격자 사전입찰 차단시스템에 걸려들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토목공사입찰에 토목공사업 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면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컴퓨터 화면의 팝업(알림 창)을 통해 입찰부적격업체임을 알리고 자동으로 투찰도 못하게 된다.

조달청은 입찰 땐 자격을 갖춘 정상업체였으나 계약 전에 부적격업체가 됐을 때도 계약담당자에게 ‘팝업(알림 창)’으로 실시간 알려준다.

이렇게 되면 부적격자는 ‘나라장터’에 접근할 수 없어 입찰에 들어오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조달청은 지자체 등의 행정처분정보에 대해 ‘나라장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꾀하고 있다. 국세청의 휴·폐업 관련 자료가 ‘나라장터’에도 전해져 입찰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한다는 게 김희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의 설명이다.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기능 개선=운영 중인 불법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계약종류 와 업무특성에 따라 심층 분석할 수 있게 개선하고 분석요소인 ‘동일입찰 참여’ 배점을 15점에서 40점으로 올리는 등 입찰담합의심업체 포착률을 높인다.

이는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과 원격PC 공유접속 차단시스템 도입(7월)으로 인증서 대여 등 불법대리입찰행위는 막았으나 ‘나라장터’시스템 밖의 불법행위까지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조달청은 시설계약(5개 업체), 물품·용역계약(2개 업체), 소액 수의, MAS(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계약(2개 업체), 실적제한 및 턴키공사일 때도 분석할 수 있게 시스템을 고쳤다.

입찰자별 접속IP(인터넷 주소)와 PC정보 등 부정행위조사에 필요한 원자료를 주기적으로 주는 관계기관과의 공조로 실시간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나라장터 부적격업체의 입찰을 미리 막는 시스템을 갖추면 입찰자격이 없는 사람이 발붙일 틈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나라장터 리노-프로젝트를 통해 나라장터의 부정활용을 막고 정당한 업체의 수주기회를 늘리는 한편 정부계약 질서를 바로 잡아 공공조달분야의 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입찰차단시스템이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때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는 시스템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이란?
전자입찰 참가자 정보(PC정보, IP정보, 입찰참가 이력 등) 체계적으로 분석, 자동으로 담합 의심업체를 찾아내는 시스템.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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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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