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 공익사업출연시 증여세 면제 고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내년 말까지 경제단체 등이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수행하는 8가지 공익사업에 출연시 증여세가 면제된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공익목적 사업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 예고된 고시는 발령된 날 시행돼 내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총연합단체 노조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기업ㆍ단체ㆍ개인이 기부나 후원을 할 때 증여세를 내년 12월31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증여세 면제는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고성과 작업장 혁신의 확산을 위한 홍보ㆍ상담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고용서비스 제공 ▲노사 상호신뢰와 존중, 교섭ㆍ쟁의 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민간의 자율적인 노사갈등 예방 및 조정역량 강화를 위한 중립적인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워크숍ㆍ간담회, 안전교육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 관련 홍보ㆍ상담 분야 등이 대상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이번 조치로 노조전임자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급여를 받지 못했던 한국노총의 일부 파견 전임자들은 노사협력사업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금을 보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노사문화발전센터를 설립하고 사업 선포식을 개최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