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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효능, “이제는 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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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앞으로는 의약품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위조의약품 등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여권이 발급되면 신청인이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SMS서비스가 시행된다.

28일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외교통상부, 식약청 등과 합동으로 정부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총 46개의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해야 했던 ‘출입국 사실증명’ 민원을 앞으로는 시·군·구와 읍·면·동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국적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이민자)이 출산·질병 등의 이유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으로도 수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 이하로 단기출국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여권이 발급되면 여권수령 안내 SMS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해외이주자가 2년을 초과하더라도 거주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도가 폐지되며 의약품의 효능, 부작용, 위조의약품 정보 등을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 ‘의약정보도서관’도 운영된다.

이밖에 제과점에서 직접 조리·판매하는 빵류 등에 대해 영업점 안에 제조일 표지판을 비치하도록 권장해 소비자가 제품의 제조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서필언 조직실장은 “이번 6차 개선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출입국 및 여권관련 국민의 편의가 높아지고, 식의약품·정보보안·산업안전 등 사회 전반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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