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외교통상부, 식약청 등과 합동으로 정부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총 46개의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적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이민자)이 출산·질병 등의 이유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으로도 수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 이하로 단기출국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여권이 발급되면 여권수령 안내 SMS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과점에서 직접 조리·판매하는 빵류 등에 대해 영업점 안에 제조일 표지판을 비치하도록 권장해 소비자가 제품의 제조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서필언 조직실장은 “이번 6차 개선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출입국 및 여권관련 국민의 편의가 높아지고, 식의약품·정보보안·산업안전 등 사회 전반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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