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시·군·구·동사무소)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신고 후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으로 자금 및 보증지원 신청을 하면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4.08%)에 비해 낮은 금리(3.18%, 변동)로 자금 이용이 가능하다.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또는 10인 미만의 제조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후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신청하면 장기(1년거치 4년상환)나 저리(3.18%, 변동)로 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각 지방청별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재해확인증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등 지자체 또는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발급된다.
기타 자세한 관련 지원절차 및 내용은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지방중소기업청 : 서울(02-509-6784), 경기(031-201-6934), 인천(032-450-1140)
* 중소기업진흥공단 : 서울(02-769-6604), 경기(031-259-7934), 인천(032-450-0512)
*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울(1577-6119), 경기(1577-5900), 인천(032-260-1501)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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