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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기 맞는 주택시장, "'예비 청약자’들 이것은 꼭 확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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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추석을 기점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분양 성수기를 맞는다.

물론 올 초부터 시작된 거래시장 침체가 남은 4/4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지만 10~12월 사이에는 새로 분양될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어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도 준비에 나서야한다. 하반기 분양시장에 있어 예비 청약자들이 확인해야할 부분을 살펴본다.
◆엄격해진 ‘시프트’

최장 20년간 내집처럼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당첨 기준이 바뀌었다. 서울시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격에 소득 및 자산기준과 소득초과자 퇴거기준 등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침체 심화로 향후 시프트 공급일정이 지연되거나 공급량이 감소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한 법률개정에 따른 입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올 8월과 11월로 예정했던 공급계획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그동안 전용면적 60㎡이하에만 적용했던 소득제한과 전용면적 85㎡이하까지 적용하던 자산규모 제한은 모든 주택형으로 확대됐다.

전용면적 60㎡이하 중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구원수별 소득의 70%가 적용되고 매입형은 100%가 소득기준으로 신설된다. 또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는 150%, 전용면적 85㎡초과는 180%로 소득이 제한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른 소득기준 금액은 3인가구 기준 각각 272만2050원(70%), 388만8640원(100%), 583만2970원(150%), 699만9560원(180%)이다. 자산은 전용면적 60㎡이하는 부동산 기준 1억2600만원, 60㎡초과는 2억155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까다로운 입주자격과 치열한 청약경쟁을 뚫고 입주했더라도 향후 재계약시 가구소득이 입주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임대료를 할증하거나 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이는 2년 단위의 재계약 시 입주가구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비율에 따라 할증이 정해진다. 단 최초 재계약일 경우 소득기준 10%초과~30% 이하는 임대료가 10%, 소득 30%초과~50% 이하는 임대료가 20% 할증된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자녀가구 우대제도도 마련됐다.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시프트의 우선공급이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된다. 또 미성년자녀 4명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소득 및 자산기준을 갖춘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의 10% 물량을 0순위로 우선공급한다.

◆청약통장, ‘특별공급’에도 필요

지난달 23일부터 국가유공자와 철거민,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청약시 청약통장 사용이 의무화됐다.

공공주택은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납입, 민영주택은 지역 예치금의 최소금액을 6개월 이상 예치해야한다. 예치금은 서울·부산의 경우는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 이상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임차권을 3자에게 양도할 경우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경우 양도자는 당첨자로 관리돼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단,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는 경우에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다른 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착오기재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약한 청약통장을 1년 이내에 재가입하면 기존 통장의 효력이 회복된다.

◆8.29대책 후속조치, 뭐가 있나?

주택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놓은 8.29대책의 후속조치들은 이달 중 완료된다.

우선, 8.29대책의 주요 골자였던 실수요자 주택구입에 대한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은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은 지난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과 신규주택 분양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등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책 역시 13일부터 이뤄졌다.

취득·등록세 감면시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은 행정안전부가 세수여건 등을 바탕으로 적용대상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지원요건 완화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2년 연장은 10월 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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