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신규 여신 중단과 만기도래 채권 회수 등 공동제재를 해제해달라며 현대상선 주식회사 등 현대 계열사 10곳이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단 공동결의의 효력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은행업 감독규정 등은 금융기관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게 하지만, 경영이 악화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를 극복할지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기업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기업이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공동 제재를 취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법률에 근거 없이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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