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4이동통신사 허가심사 10월중 실시
재정적 능력 중점 검토, 법인설립후 지분변동 금지 조건 부과 검토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
당초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공고 신청기간인 11월 3일이 끝난 뒤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병합해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주주들의 대규모 이탈로 인한 주식시장에서 먹튀 논란이 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허가심사를 10월중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심사항목은 영업계획의 타당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으로 이뤄진다. 심사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방통위의 의결을 거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
특히 방통위는 재정적 능력과 자금조달 계획, 투자계획의 일관성 여부 등을 중점심사하기로 하고 심사단에 회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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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심사 이후 법인이 설립될 경우 지분변동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다시 주요 주주들의 이탈로 인해 시장에 혼란을 줘선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11월 이후 KMI의 최종 허가여부 및 주파수 할당대상 사업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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