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유사상호 주의하세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유사상호 주의보'가 발령됐다. 유사상호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교육원은 중진공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또 교육원 관계자를 불러 민원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를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교육원에 상호를 바꿔줄 것을 구두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며칠 전 정식 공문을 발송해 상호를 바꾸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68조5항에 따르면 중진공 외의 자는 중진공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게 중진공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교육원 관계자는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하는 민원인의 주장은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며 "잘못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상호도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7년 법인을 설립한 이후 동일한 상호로 계속 사업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 데 이런 일을 당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중진공은 홈페이지(www.sbc.or.kr) 초기 화면에 유사상호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 교육원은 중진공과 관련이 없는 상호이고 중진공 이용시에는 로고 및 상호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내용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유사상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1979년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이다. 전국 23개 지역본부(지부)와 중소기업연수원 4곳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 수출 지원, 각종 연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회사로는 행복한세상 백화점과 SBC인증원,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가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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