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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변해야 산다]<下>공제조합·M&A..이합집산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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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력 확보 비상…개별 업체론 감당 못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지난 13일 상조업체 49곳 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업체들은 총 687억원을 십시일반으로 모았다. 이 돈은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금이다. 이들이 '합심'하는 것은 오는 18일부터 변경되는 제도 때문이다. 업체 개별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작용했다.
◆"살기 위해 뭉친다" = 18일 시행되는 개정안의 골자는 상조업체들이 회원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일정 부분을 보전토록 강제하는 것이다. 내년 9월까지 모든 업체들은 선수금 가운데 10%를 보전해야 하며 향후 1년에 10%p씩 늘려 이 비중을 50%에 맞춰야 한다. 자금확보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이에 대형 상조업체들은 중소업체들과 연합, 공정위로부터 공제조합 승인을 얻어 자금마련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에 출자한 업체들의 선수금 총액만 1조1000억원 규모"라며 "요건을 갖춘 상조업체들까지 조합에 가세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케이라이프'와 같이 은행에 예치금을 확보하는 곳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자혜택도 받는 데다 은행을 통해 보증받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올 초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우리·신한·부산·대구은행 등 네 곳을 선수금예치은행으로 지정한 바 있다.
중소업체간 이합집산은 올초 개정안 발표 후 꾸준히 진행돼 왔다. 이지스상조, KNN라이프 등은 지역에 거점을 두고 중소규모 업체들을 차례로 인수한 바 있으며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은 지난 7월 지주회사를 출범했다.

송장우 상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농협, 신협, 삼성 등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곳까지 시장에 가세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브랜드나 상품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 소비들 입장에서도 개정안은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자본금 3억원 이상에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들만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반할 경우 5년간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기존까지 3억원 미만 사업체가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며 "개정안이 적용되면 부실·악덕업체들을 시장에서 몰아내 건전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시장 현황이나 개별업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공개된다. 각 업체들은 자산이나 부채 등 재무상태는 물론 선수금 합계액, 선수금 보전방법, 취급상품 등도 알려야 한다. 이밖에 소비자 권익을 위해 계약해제권이나 청약철회권 등이 법에 명시되고 거짓·과장광고, 등록증 대여행위 등도 사업자 금지행위로 새로 규정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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