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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상조업 진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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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업체 피해 늘자 보험社 역할론 대두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최근 상조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와 도덕적 해이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보험연구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조업에 보험사가 진출해 소비자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해 개정된 할부거래법의 시행을 앞두고 추가적인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아직은 보험회사의 상조시장 참여는 전반적으로 소극인 상태로 대부분의 상조 관련 보험상품은 상조회사와의 단순한 제휴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상품 판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상조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은 제휴형태의 상조보험과는 달리 보험회사가 모든 장례서비스를 책임지므로 상조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노후와 사망 후 보장에 장점이 있는 보험사가 상조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되면 생애 전반에 걸친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보험 판매 외에도 실버타운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장례식장 건설 등을 통해 상조업 진출을 추진 한 바 있다.

그러나 장례식장이 지역에 건립된다는 점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결국은 무산됐지만 앞으로 보험업계의 새로운 시장으로 상조업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상조 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양생명 등 6개사이다.

이들 중 한화손해보험의 카네이션 B&B상조보험만이 독자적으로 판매 중이고 나머지 5개사는 다른 상조업체와 제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가 상조업에 진출 할 경우 적정 보험료 산출, 다양한 상품개발, 자산운용, 판매채널 등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조 시장이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 보험사들이 아직은 이미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보험사들이 상조업에 진출하게 되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분명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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