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15일 건강보험료를 고의적으로 상습 체납세대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결손처분 승인 이후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체납세대가 2365세대(63억1900만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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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고소득전문직 사업장이 건강보험료 체납은 2655개 사업장에서 127억6300만원이며, 사업장별 체납보험료가 가장 많은 직업군은 변호사로 115개 사업장에서 9억6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명단공개제도는 조세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이미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12월에 국세기본법을 통해 국세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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