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 외환건전성 전반적 개선
금융감독당국 점검 결과…일부 보완 필요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내 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외환건전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과 외은지점의 외화유동성비율 및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등을 점검한 결과 외화건전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관련 체계의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감원 지도 하에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올 8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비율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유동화가중치를 적용해도 98.8%로 규제기준인 85%를 넘어서고 있다.
외화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외화자산을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외화부채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외화부채가 많은 셈이다.
기존에는 은행의 모든 외화자산에 대해 가중치 100%를 적용했으나 지난 7월부터 외화자산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35~100%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도 7월말 현재 138.5%로 규제비율인 9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비율 산정시 중장기차입의 기준이 기존 1년 이상에서 1년 초과로 변경된 후에도 평균 비율이 1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금융당국의 2차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 규제 수준이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외화안전자산 역시 최저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7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외화안전자산은 총외화자산의 약 6.7%(97.1억달러)로 최저기준인 2%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외화안전자산은 A등급 이상 국공채·회사채 및 중앙은행·금융회사 외화예치금 등을 가리킨다.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도 이행상태가 양호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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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및 외은지점은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물거래 대비 100% 이내에서 거래토록 하고 있는데, 당국의 점검 결과 대부분 50% 내외에서 거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해 나가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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