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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새 품종 육종가 권리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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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개인육성가에게 기술 및 육성자금 지원…현장서비스도 늘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 신품종 육종가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원이 강화 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는 15일 산림신품종개발을 이끌고 육종가 권리보장을 위해 개인육성가에게 기술과 육성자금을 돕고 현장서비스도 늘린다고 밝혔다.
이는 식물신품종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신품종보급 때도 권리보장이 잘 안 되면 개인육종가의 경제력이 나빠지는 등 어려움이 뒤따르는 까닭이다.

이런 가운데 새 산림품종개발의욕을 높이기 위한 육종가들의 권리지키기를 돕는 일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이에 따라 식물육종가 권리보호를 위한 컨설팅과 홍보에 나서고 신품종등록 때 품종 당 300만원을 준다.
센터 관계자는 “이를 통해 육종가들의 새 산림품종 개발·출원에 도움을 주면서 농촌, 산촌, 개인육종가들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자세한 내용과 기술 자문은 센터 품종심사과(☎043-850-3325)로 물어보면 된다.

☞식물 육종가 권리범위는?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행동의 범위, 즉 어떤 행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권리다. 다음은 육종자료 범위다. 번식자료에 대한 식물육종가의 권리로 UPOV협약 제14조 1항에 나와 있다. 번식재료란 씨앗, 괴경, 구근, 접아 등을 일컫는다.

☞육종가의 범위는?
합법적으로 사들인 보호품종의 경작(planting)자료를 가진 농부라도 수확물을 종자로서 이웃에게 파는 건 식물육종가 권리 침해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비를 위한 수확물 가공·판매는 침해가 아니다. 합법적으로 산 보호품종자료를 가진 농부의 경우 구매생산물을 소비하는 행위, 자신의 밭에 심는 행위, 정원을 만들기 위해 심은 걸 뽑는 건 육종가 권리침해가 아니다. 다만 뽑은 나무로 만든 정원에서 피운 꽃을 파는 건 육종가 권리침해에 해당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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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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