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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공무원 공금 횡령 수사시관 고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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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 관련 금품 수수, 공금횡령 금액 200만원 이상 경우 등 즉시 고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공무원이 공금횡령 등 부당한 행정행위를 했을 때 수사기관에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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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정한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금품을 받는 경우 ▲공금횡령 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도록 의무화 했다.

지침 적용대상자는 현직 공무원 뿐 아니라 퇴직자까지 포함되며,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자에게는 직무 태만에 따른 문책조치를 확행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형사상 처벌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시킨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권오중 감사담당관은 “이번 지침의 시행과 더불어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부통제 제도를 더욱 강화해 ‘제 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주의적 문화를 없애고 부조리 없는 청렴한 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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