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이상 건물 및 경유자동차 1만4197건, 29억7268만원 부과...30일까지 시중은행 등에 납부, 미납시 5%가산금
이번 2기분 부과현황은 시설물분 8억4043만원(3823건)과 자동차분 21억3225만원(1만374건)으로 모두 29억7268만원(1만4197건)이다.
납부기간은 15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기내 미납시는 5%로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은행, 농협, 수협 본·지점, 우체국, 새마을 금고와 고지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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