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를 비롯한 비정규직회 구성원들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기아자동차와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서 공장을 점거했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비정규직회 간부로서 정당성이 없는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ㆍ지시ㆍ지도한 김씨 등은 기아자동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7년 8월23일부터 일주일가량 기아자동차 26개 하청업체 연합노조인 비정규직회 조합원들과 함께 경기 화성 흑도공장 등을 점거해 생산업무를 방해했고, 기아자동차는 이듬해 김씨 등을 상대로 불법 점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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