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미니컵 젤리를 삼키던 중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기도폐쇄로 숨진 A군 가족이 "미니컵 젤리의 질식사고 유발 가능성 등을 파악해 수입·판매 금지 등 사고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지라"며 국가 및 미니컵 젤리 수입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2004년 2월 2일 냉동실에 얼려둔 미니컵 젤리를 먹던 중 젤리가 목에 걸려 기도를 막는 바람에 호흡이 곤란해져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 기도폐쇄로 사망했다. A군 가족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와 관련, A군 사망 직전인 2004년 2월1일 및 2001년 4월에도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사하거나 저산소 뇌손상으로 장애를 입는 사고가 발생해 미니컵 젤리의 안전성을 두고 논란이 인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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