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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니컵 젤리 질식사, 국가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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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 한 데 따른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미니컵 젤리를 삼키던 중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기도폐쇄로 숨진 A군 가족이 "미니컵 젤리의 질식사고 유발 가능성 등을 파악해 수입·판매 금지 등 사고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지라"며 국가 및 미니컵 젤리 수입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 사고 전에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이 미니컵 젤리로 인한 질식 위험성을 인식해 규제를 시도하고 있었으나 그 내용은 주료 곤약 등 젤리 성분 및 용기의 규격에 대한 규제에 머물렀고 한국도 그러한 규제수준에 맞춰 미니컵 젤리 기준과 규격 등을 규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미니컵 젤리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군은 2004년 2월 2일 냉동실에 얼려둔 미니컵 젤리를 먹던 중 젤리가 목에 걸려 기도를 막는 바람에 호흡이 곤란해져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 기도폐쇄로 사망했다. A군 가족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와 관련, A군 사망 직전인 2004년 2월1일 및 2001년 4월에도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사하거나 저산소 뇌손상으로 장애를 입는 사고가 발생해 미니컵 젤리의 안전성을 두고 논란이 인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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